본 동의서는 OGQ마켓의 ‘굿즈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디지털 콘텐츠(이하 ‘콘텐츠’)가 실물 상품(이하 ‘굿즈’)으로 제작·판매되는 과정에 대해 크리에이터(이하 ‘원작자’)가 오지큐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동의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본 동의서는 OGQ마켓 이용약관 및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동의서는 원작자가 OGQ마켓 ‘굿즈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굿즈로 제작·판매하는 데 필요한 권리 부여, 수익 배분, 책임 한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굿즈 제작 권한 부여]
1. 원작자는 회사에게 본인의 콘텐츠를 ‘굿즈 만들기’ 서비스에서 굿즈로 제작·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가능한, 한국 영토 내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부여받은 권리를 굿즈 제작 협력사에게 재라이선스(sublicense)할 수 있으며, 이는 굿즈 제작·인쇄·포장·배송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 3. 원작자는 언제든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굿즈 제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회원이 결제 완료한 주문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당한 이행을 위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수익 배분]
1. 굿즈 판매 수익의 배분 기준 금액(이하 ‘정산기준액’)은 굿즈 결제금액에서 다음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결제 대행(PG) 수수료 2) 외부 판매채널을 거친 경우 그 유통파트너 수수료 굿즈의 제조원가(제작·인쇄·포장)와 출고 배송비는 정산기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담합니다. 원가 변동과 반품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상품 등록 시 최저판매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산기준액은 원작자 등급에 따라 다음 비율로 배분됩니다. 아래 비율은 상한이 아니라 고정 비율입니다. 1) Star 등급: 원작자 30% 2) Pro 등급: 원작자 25% 3) General 등급: 원작자 20% 4) Partner 등급: 개별 계약에 따름(기본 30%) 회사의 몫은 정산기준액에서 원작자 배분과 제4항의 원작 권리자 배분을 뺀 금액에서 제조원가와 출고 배송비를 부담한 나머지입니다. 3. 원작자가 자신의 굿즈를 본인이 구매하는 경우(샘플·자가 소비)에는 본 조의 배분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가격은 제조원가에 운영수수료 15%를 더하고 결제 대행 수수료를 보전한 금액으로 합니다. 4. 2차 창작 콘텐츠 기반 굿즈의 경우, 원작 권리자에게 정산기준액의 20%를 배분하고 2차 창작자에게는 제2항의 등급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2차 창작 수익 배분(원작자 60%, 2차 창작자 10%, 회사 30%)은 OGQ마켓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릅니다. 5. 배분의 기준이 되는 등급은 판매 시점의 등급이며, 그 비율은 거래 원장에 기록됩니다. 이후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분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품질 관리 및 책임]
1. 회사는 굿즈 제작 협력사를 선정하고, 굿즈의 품질 기준을 정하여 관리합니다. 2. 굿즈 제작 과정에서의 인쇄·소재·치수 등 품질 책임은 회사 및 굿즈 제작 협력사에게 있습니다. 원작자는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보장에만 책임을 지며, 굿즈 품질 관련 클레임은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단, 원작자가 제공한 콘텐츠 자체에 결함(저해상도, 인쇄 부적합 형식 등)이 있어 굿즈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회사는 원작자에게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반품·교환·환불]
1. 굿즈 반품·교환·환불은 회사의 환불약관 및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작 착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2. 원작자는 본 조에 따른 반품·교환·환불 처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산 보류 또는 회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3. 환불·반품으로 인한 정산 회수 정책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지식재산권의 보장]
1. 원작자는 본 동의서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원작자가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작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원작자의 콘텐츠에 OGQ Synth ID 워터마킹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UCI 코드를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제 7 조 [재판매 금지]
회원은 회사의 ‘굿즈 만들기’ 또는 ‘굿즈’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회원이 재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 8 조 [동의의 효력 및 철회]
1. 본 동의서는 원작자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굿즈 만들기’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원작자는 언제든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굿즈 제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신규 굿즈 제작은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주문에 대해서는 본 동의서 제2조 제3항에 따릅니다. 3. 본 동의서가 OGQ마켓 이용약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용약관과 충돌할 경우 본 동의서가 우선합니다.
제 9 조 [기타]
1. 본 동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OGQ마켓 이용약관, OGQ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용약관, 환불약관, 라이선스 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본 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결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제 10 조 [굿즈 품목 및 생산 범위]
1. 상품화 대상: 스티커, 포스터, 머그컵, 폰케이스, 의류, 문구류, 피규어, 엽서 등 유형 상품 2. 크리에이터는 상품 샘플을 사전 확인하고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제조 파트너사는 허가된 수량 및 기간 내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동의서는 2026년 9월 11일에 공지되어,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5월 1일최초 시행
- 2026년 9월 11일제 3 조(수익 배분)를 개정했습니다. 굿즈 판매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정산기준액 × 원작자 등급별 비율(General 20% · Pro 25% · Star 30%)」로 정하고, 굿즈의 제조원가와 출고 배송비는 정산기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원작자 본인 구매가(제조원가 + 운영수수료 15%)와 등급 스냅샷(판매 시점 등급으로 배분) 조항을 새로 두었습니다.